6월 23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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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한 내용입니다.
현행법
-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절반 이상을 유지
-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㎡ 이하 1주택 소유자
개정안
- 탈퇴나 자격 상실로 인해 조합원을 충원할 때, 조합원 자격 요건 기준일을 '조합 설립인가 신청일'이 아닌 '조합 가입 신청일'로 완화
- 근무지 이전,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세대주 자격 회복하면 조합원 지위를 유지
- 상속, 유증(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), 혼인으로 인해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,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라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예외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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