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게시판

11월 18일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안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남성역헤머튼
댓글 0건조회 66회작성일 25-12-03 10:02

본문

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안

- 조합원 모집신고부터 각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 의무화

- 사업 단계별 토지 확보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절

-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

- 조합설립인가 단계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의무화

기존: 토지사용권원(동의서) 80% -> 변경 안: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의무화

- 사업계획 승인 단계 토지소유권 비율 95%(5% 청구 가능)에서 80%(20% 청구 가능)로 완화

- 조합원 자격의 완화

기존: '세대주' -> 변경 안: 세대당 1명의 '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'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Total 1건 1 페이지
  • RSS
자유게시판 목록
번호제목글쓴이조회날짜
열람중남성역헤머튼6712-03

검색

※ 본 홈페이지에서 사용된 사진, CG 및 그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,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향후 개발 계획 및 인·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본 홈페이지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채널 구글 애플 앱스토어 텀블러 나무위키